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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학대 유죄.."녹취 증거로 인정돼"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주호민 씨 측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 중에선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을 정서적 학대라고 인정하며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선 피고인이 특수교사로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발언만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